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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초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 배당 소득 세금 정리

by 재테크하는효숭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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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소득 세금 정리

예·적금 이자, 채권, 펀드, 주식 배당금… 갈수록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시대. 하지만 투자로 얻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이미 세금이 붙었으니 따로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의 원천징수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글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왜 중요할까?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발생 시점에 이미 15.4%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15.4%가 아니라, 최대 49.5%의 누진세율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어디까지 합산될까?

금융소득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펀드 수익
  • 주식 배당금 (국내/해외 포함)
  • CMA 수익

이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15.4% 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6%~45%)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율이 38% 구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낸 15.4%를 제외하고 추가로 약 22.6%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소득 금액)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  참고사항: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제외된 세율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세전 15.4%) 적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절세 방법은 없을까?

  1. 비과세 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비과세 채권 등에 투자
  2. 부부 또는 가족 간 자산 분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 관리
  3. 타 소득이 적은 해에 수령 조절: 연말 전후로 이자 수령 시점을 조정해 총합 조절

👉보다 자세한 금융소득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결론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기분은 좋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 글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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