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기초
단순경비율 제도란?
재테크하는효숭
2025. 5.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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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제도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 등 기장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복잡한 장부 없이,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경비(비용)를 자동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 예시로 쉽게 설명
예를 들어, 2024년에 프리랜서로 1,000만 원을 벌었고, 국세청에서 인정한 단순경비율이 60%라면?
📌 필요경비 = 1,000만 원 × 60% = 600만 원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이 4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 단순경비율 대상자 조건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것
(예: 서비스업 기준 8천만 원 미만 등) - 간편장부 대상자 중 기장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작성 필요 | 없음 | 없음 |
필요경비 인정 방식 | 매출의 일정 비율 | 주요 경비 외에는 인정 비율 적용 |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소득규모가 더 큰 사업자 |
절세 가능성 | 낮음 (세금 더 나올 수 있음) | 조금 더 정교한 계산 가능 |
⚠️ 주의할 점
- 실제 지출이 많아도 경비는 비율로 고정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잡히는 단점이 있음.
- 절세를 원한다면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국세청 단순경비율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_기준 단순경비율_20240430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www.data.go.kr
💬 결론
단순경비율 제도는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어도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간편한 세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 계산되는 경비 비율로 인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수입이 많아질수록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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